"신림동 흉기난동 재연" 경찰에 허위신고한 남성 구속기소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을 재연하겠다"며 경찰에 거짓신고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현유)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7일 오전 새벽 3시께 구로구 한 길거리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을 재연하겠다"고 허위신고 해 경찰의 치안유지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협박을 실행에 옮길 생각은 없었다"며 "경찰의 경계 태세를 점검하고 싶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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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강력전담검사가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직접 출석해 범죄의 중대성 등 구속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진술했다"고 전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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