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을 재연하겠다"며 경찰에 거짓신고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24일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현유)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7일 오전 새벽 3시께 구로구 한 길거리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을 재연하겠다"고 허위신고 해 경찰의 치안유지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협박을 실행에 옮길 생각은 없었다"며 "경찰의 경계 태세를 점검하고 싶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D

검찰은 "강력전담검사가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직접 출석해 범죄의 중대성 등 구속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진술했다"고 전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