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초등학교 2학기 개학을 맞아 인천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어린이들의 활동량과 전반적인 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종합적인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등·하교 시간대에 인천 시내 초등학교 스쿨존 107곳에 순찰차를 배치해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또 경찰 오토바이를 적극 투입해 통학로 주변 교차로에서 차량이 우회전할 때 일어나는 보행자 보호 의무·신호 위반은 물론 화물차 통행제한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의 미신고 운행,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 위반 등 주요 법규위반 행위와 일반 자동차의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에 대해서도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스쿨존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스쿨존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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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직접 교육시설을 찾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도 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교통사고 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방학기간에 스쿨존의 교통안전 시설물을 개선한다. 특히 새로 도입된 노란색 횡단보도와 보호구역 기·종점 노면표시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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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는 이면도로에서 주변 어린이의 행동을 더 세심하게 살펴 어린이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나오는 상황에 대비해 방어운전을 해야 한다"며 "특히 사고가 잦은 오후 시간대에는 운전 중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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