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추석 연휴 전 성수 식품의 원산지표시 집중단속에 나선다.


24일 대전시 민생사법경찰은 9~10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과 함께 시중에서 유통·판매되는 떡, 한과류, 한우 등 명절 음식의 원산지표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단속은 소비기한 준수 여부와 축산물의 규격 위반, 무허가 영업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실시된다.


또 배달음식점의 위생관리와 일반 음식점의 조리장 위생 상태, 식품 보존 기준 충족 여부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민생사법경찰은 단속기간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악취와 먼지를 배출하는 행위도 단속할 방침이다.


앞서 민생사법경찰은 지난달부터 관내 일반음식점과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 의약품 분야를 대상으로 민생침해사범 단속을 벌여 총 14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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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 “시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적발된 사안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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