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사고 예방 홍보만화 배포 예정

한국소비자원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전동킥보드 화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의 한 지하철역 앞에 안전모와 함께 전동킥보드가 세워져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 강남구의 한 지하철역 앞에 안전모와 함께 전동킥보드가 세워져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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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동킥보드 화재사고는 115건으로, 대부분 전동킥보드에 내장된 리륨배터리가 사고 원인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여러 제조사 제품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소비자원은 부연했다. 소비자원은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만화를 8월 정기 반상회를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작년 화재 사고가 수차례 발생한 4개 제조사의 5개 전동킥보드 모델을 대상으로 제품 사고조사를 실시한 결과, KC인증 당시와 다르게 부품을 무단 변경하는 등 불법사항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국표원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불법제품 조사를 의뢰한 상태로, 현재 시중 판매 중인 전동킥보드에 대해서도 안전성 조사를 실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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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과 국표원 관계자는 "리튬배터리는 과충전으로 화재나 폭발이 발생할 수 있어 완충되면 반드시 충전기 코드를 뽑아야 한다"면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출입구 근처에서는 전동킥보드를 충전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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