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오는 5월 가동을 앞둔 '대환대출' 인프라에 연말까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복도에 관계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대출금리를 한눈에 비교하고 갈아탈 수 있도록 한 대환대출 플랫폼을 구축해 주담대 이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금융당국이 오는 5월 가동을 앞둔 '대환대출' 인프라에 연말까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복도에 관계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대출금리를 한눈에 비교하고 갈아탈 수 있도록 한 대환대출 플랫폼을 구축해 주담대 이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AD
원본보기 아이콘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인해 발생한 부당이득을 법으로 산정한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령의 입법예고가 이뤄졌지만, 금융위원회가 이를 돌연 취소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협의 과정에서 추가 협의할 사항이 발견됐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하지만 부당이득 산정과 관련한 형사사법 당국과 금융당국의 충돌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21일 금융위는 지난 18일 입법예고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하위 법령(자본시장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을 22일자로 취소하고 오는 9월 중에 다시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관보는 국가 주요 시책을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는 기관지다. 오기·오류 혹은 개인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만 정정할 수 있다. 이번처럼 관보에 올라간 뒤 입법예고를 취소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란 의미다.

AD

입법예고 취소에 대해 금융위는 공식 설명을 통해 "입법예고 전 법무부, 대검찰청 등 관계 부처 논의 과정에서 향후 개정 법률안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효율적으로 제재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자는 의견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