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소형 공구를 휘둘러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21일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홍모씨(51·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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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씨는 지난 19일 낮 12시40분께 홍대입구역에서 합정역 방면으로 향하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소형 다용도 공구(미니 멀티툴)를 휘둘러 남성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전 10시께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법원 앞에 나온 A씨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뭘 인정하냐"며 반문했다.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냐고 묻자 "경찰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못 참겠다"며 동문서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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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하철 내에서 여러 사람이 공격해 방어 차원에서 폭행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A씨는 과거 조현병 이력이 있으며 2019년 이후에는 치료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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