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복지포인트도 급여, ‘근로소득세’ 부과 대상"
재판부 "복리후생적 소득,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
회사가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도 급여로 보고 ‘근로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한화손해사정이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한화손해사정은 회사와 제휴를 맺은 복지몰이나 자기계발·건강관리·문화활동 관련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매년 초 임직원들에게 지급해 왔다. 한화손해사정은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5년 임직원들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해 납부했다.
이후 2019년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이를 근거로 복지포인트에 대해 부과된 근로소득세 4700여만원을 환급해달라며 경정을 청구했다. 하지만 마포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자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거쳐 기각됐고 행정소송까지 이어지게 됐다. 대법원은 2019년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
법원은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해 과세 대상이라는 것이다. 기존 대법원 판결은 공무원과 공기업에서 근로 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배정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고,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이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법원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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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복지포인트가 근로와 밀접히 관련돼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봐야 한다"며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복리후생적 성격의 소득도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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