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검색순위 조작' 일당 재산 37억 추징보전
검찰이 매크로 프로그램과 타인 명의 계정을 이용해 네이버 검색 순위를 조작한 일당의 재산 37억원을 동결했다.
서울남부지검 범죄수익환수팀은 지난 16일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검색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14명에 대해 약 37억원의 재산을 추징보전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광고대행업자, 프로그램 개발 판매자, 계정 판매자 등으로 광고주로부터 광고 의뢰를 받은 다음 특정 키워드 검색을 자동 반복하는 '매크로 프로그램'과 타인 명의 네이버 계정을 사용해 광고글이 네이버 검색 상위에 노출될 수 있도록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범행을 통해 총 221억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했다.
검찰은 기소된 14명의 재산을 추적해 아파트, 자동차, 임대차보증금, 예금채권 등 약 37억원 상당의 재산을 확인했다. 이후 이들의 재산 관련 진술을 분석해 재산 취득 경위 등을 확인한 후 추징보전을 청구해 14건 모두 인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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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5월 이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서울남부지검에 관련 범죄수익 환수를 의뢰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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