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피해 막아라"…정부, 소비자 안전확보 총력
18일 제6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전기차, IoT, 디지털 치료기기 안전관리↑
뒷광고 등 소비자 기만행위 제재도 강화
윤석열 정부가 소비자정책의 방점을 ‘소비자 안전’에 찍었다. 신기술·신유형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점차 커짐에 따라 국민의 안전확보 방안을 도모하는 게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18일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6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소비자정책위는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하고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3년마다 소비자 정책의 방향을 담은 기본계획을 작성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맡고 있다.
이번 기본계획은 내년부터 2026년까지 적용되는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소비자정책 가이드라인이다. 비전은 ‘소비자와 함께하는 안전하고 공정한 디지털·그린경제 전환’이다. 비전과 국정기조를 중심으로 4대 정책목표(안전·거래·역량·피해구제 및 정책협력)와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소비자정책위는 안전에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새로운 기술이 빠르게 등장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알고리즘 등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적극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의 소비자정책은 안전이 키포인트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덧붙였다.
뒷광고 등 소비자 기만행위 제재도 강화
위원회는 신기술·신유형 소비자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을 통해 범정부적인 안전종합정책을 수립에도 나선다. 전기차나 사물인터넷(IoT), 디지털 치료기기의 경우 별도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기술로 안전의 사각지대가 형성되지 않게끔 감시수준도 높일 계획이다.
또 농축수산물 안전검사, 원산지 관리 수준, 온라인 쇼핑몰 리콜제품에 대한 감시와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온라인 상 위해 식품과 제품은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하기로 했다.
거래분야에서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뒷광고나 이용후기 조작과 같은 온라인 부당광고를 감시·시정하고,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한 조사와 제재,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밖에 디지털 약자를 위한 쉬운 키오스크, 전기·수소차 충전여건 개선, 다회용기 선택권 보장, 분쟁조정 제도 활성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기본계획과 함께 소비자기본권익 증진을 위한 물가감시·정보제공 강화방안도 의결했다. 국제 원자재 가격과 긴 시간 장마로 인해 민생경제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물가감시센터는 플랫폼별로 배달비 조사를 격월마다 하기로 했고, 내년부터는 조사대상을 의약품·교육·문화서비스·주거관리 등을 추가한다. 올 하반기에는 구독서비스와 지역축제를 대상으로 특별물가조사에도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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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5차 기본계획에 따른 지난해 추진과제는 269개로, 평가결과 80.5점(우수)으로 집계됐다. 디지털 격차해소 정책 등 12개 과제가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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