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래 및 불건전 영업 행위 살필 예정

금융감독원이 미래에셋증권과 NH증권을 대상으로 '채권 돌려막기' 현장 검사에 나선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검사 휴지기를 마친 금감원은 16일부터 양사 현장 검사에 착수한다. 각 사 건물에 방문해 일임형 자산 관리 상품인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신탁) 운용 실태를 점검한다. 2월 초 불건전 영업 행위 및 위험 요인을 검사하겠다고 밝힌 뒤 KB증권과 하나증권 등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검사를 진행한 데 이어 추가로 현장 검사에 나선다.

금감원은 채권 시장 관행인 자전 거래나 파킹 거래 등 불건전 영업 행위를 집중해 살필 예정이다. 자전거래는 운용사가 두 개 이상의 내부 계좌를 이용해 매매를 진행, 거래량을 부풀릴 때 쓰인다. 파킹거래는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펀드 매니저가 매수하거나 다른 곳에 매도하는 거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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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증권사들이 단기 투자 상품인 랩·신탁 계좌 유지 자금으로 장기 채권에 투자하는 '만기 불일치' 전략으로 채권을 돌려막기 한다고 본다. 채권형 랩·신탁 가입 고객이 대규모 환매를 요청하자 일부 증권사가 법을 어기고 투자 손실을 보전해줬다는 의혹이다. 지난달에는 증권사 랩·신탁 운용 실태 점검 현황을 발표하며 일부 증권사가 거래량이 적은 장기 기업어음(CP) 등을 편입하는 만기 미스매칭 전략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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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증권 역시 수시 검사를 받는다. 금감원은 메리츠증권의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운용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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