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대법원 유죄 확정 석 달 만에 사면된 데 대해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사법부 무력화"라며 비판했다.


이 대표는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서 "김 전 구청장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란다. 아무리 제왕적 대통령제라지만, 그래서 무엇도 할 수 있다는 권한까지 부여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만원 프리패스 도입 운동본부 발대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만원 프리패스 도입 운동본부 발대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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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민간업자로부터의 향응 접대, 건설업자 뇌물공여 수사 부당개입 시도, 과기정통부 특혜성 임용 시도 등 대법원이 확인한 비위행위만도 손가락으로 다 셀 수 없다"며 "이를 석 달 만에 사면하여 대통령은 사법부를 무력화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부 하에서 누가 법을 존중할 것인가. 도대체 대통령의 법치는 어디에 존재하는 것인가"라며 "이번 시도를 정의당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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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김 전 구청장을 포함해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일반 형사범과 경제인, 정치인 등 2176명에 대해 15일자로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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