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손님이 저 신고했어요' 상담글 화제
"안 당해보면 몰라…수치심 느낄 만해"
vs "시선만으론 글쎄…입증 어떻게 하나"

속옷이 비치는 여성 손님의 상의를 쳐다봤다가 성희롱 신고를 당한 업주의 사연에 누리꾼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14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 가게 사장이 "여자 손님이 저를 성희롱으로 경찰에 신고하셨어요"라는 제목으로 올린 고민 상담글이 누리꾼들의 이목을 끌었다.

속옷이 비치는 여성 손님의 상의를 쳐다봤다가 성희롱 신고를 당한 업주의 사연에 누리꾼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사진=아시아경제DB]

속옷이 비치는 여성 손님의 상의를 쳐다봤다가 성희롱 신고를 당한 업주의 사연에 누리꾼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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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사장 A씨는 "여자 손님이 포장 주문하고 나서 결제하려고 카드를 받았는데, 안에 속옷이 훤히 비치는 흰색 와이셔츠를 입고 있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A씨는 "저도 모르게 3초 정도 쳐다봤는데 '어디를 보는 거냐'면서 성희롱으로 경찰에 신고하셨다"면서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했다.

14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가게 사장이 "여자 손님이 저 성희롱으로 경찰에 신고하셨어요"라는 제목으로 올린 고민을 상담하는 글이 누리꾼의 이목을 모았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14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가게 사장이 "여자 손님이 저 성희롱으로 경찰에 신고하셨어요"라는 제목으로 올린 고민을 상담하는 글이 누리꾼의 이목을 모았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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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을 접한 누리꾼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본인이 3초라고 말했으면 더 길게 봤을 것 같다. 여자로서는 수치심을 느꼈을 듯", "안 당해본 사람은 뭐 그걸로 신고하나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당해본 사람은 그 순간 온몸에 벌레가 기어 다니는 기분이라는 걸 알 거다", "지나가는 사람도 아니고 손님을 빤히 쳐다봤으면 신고당할 만하다"라고 A씨를 비판했다.


반면 다른 누리꾼들은 "보는 것만으로는 처벌이 안 된다. 입증은 어떻게 할 거냐?",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성범죄 피해망상에 물든 나라임", "그런 시선이 싫다면 자기가 그렇게 입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닐까?"라며 A씨를 옹호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성희롱, 육체적 행위와 언어적 행위 그리고 시각적 행위로 나뉘어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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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성희롱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해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성희롱은 크게 육체적 행위와 언어적 행위, 시각적 행위로 나뉜다. 육체적 행위는 입맞춤·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 신체적 접촉이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등이며, 언어적 행위는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평가나 비유, 성적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시각적 행위는 외설적인 사진·그림·낙서·음란 출판물 등을 보여 주거나,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등이다. 여성가족부가 2022년 발표한 여성 폭력 통계에서는 ‘가슴이나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자꾸 쳐다보는 행위’도 성적 폭력 피해의 한 유형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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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성희롱은 신체 접촉이 없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내에서 직장 내 성희롱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적발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직장 내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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