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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하다 한국거래소 사칭까지…금융당국이 바라만 보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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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투자 고수, 유명인, 특정 기관 등 사칭
사칭만으로는 형사처벌 불가…민사로 책임 인정
자본시장법 위반해야 금융당국 나설 수 있어

하다 하다 한국거래소 사칭까지…금융당국이 바라만 보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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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8시 전일의 우량주를 추천한다. 이번 행사는 투자자들과의 협업으로 진행되며 무료 행사다. 국내 전문 투자자 또는 주식만 배우는 초보에 한함."


메타(페이스북)에 따르면 지난 8일 '한국거래소'라는 이름의 광고 페이지에서 온라인 주식 강의를 홍보했다. 해당 페이지는 프로필에 한국거래소 건물 사진을 사용하고, 공식 홍보 사진을 도용해 마치 한국거래소 공식 페이지처럼 꾸몄다.

더 큰 문제는 가짜 정보로 투자자의 불안을 키우고, 개인들을 리딩방으로 유인한다는 점이다. 해당 페이지는 "7월 31일 한국 증시는 50조원 규모의 자금을 인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다. 문법조차 틀린 조악한 페이지인 데도, 속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한국거래소를 사칭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며 "금전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금융당국에 신고할 수 없어서 웹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으면 저작권 위반으로 법무실에서 조치한다"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다. 유명인 등을 사칭한 사례도 허다하다. 삼프로TV 진행자로 유명한 김동환 이브로드캐스팅 의장은 지난해 본인을 사칭하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공유하며 자신은 따로 투자 조언을 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또 리딩방으로 의심되는 문자를 받고 지난 7일 공개해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이제 하다 하다 이런 거까지 오는데, 찬바람 불 때 즈음 어떤 일이 있을지 걱정"이라며 "선생님이라는 말에 더 몸서리쳐진다"라고 우려했다.


소셜미디어(SNS)에 투자 고수나 유명인, 특정 기관을 사칭한 사례가 자주 등장하면서 당사자가 비난을 받는 것은 물론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우려가 크다. 불공정거래 행위가 보이스피싱처럼 교묘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금융당국이 손을 쓰기 어렵다. 현행법상 투자자를 유인해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유명인을 사칭한 것만으로는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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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해야 금융당국이 나설 수 있다"며 "자본시장법 제178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 되거나, 매매를 목적으로 사기를 쳐서 부당 이득을 얻어야 불공정거래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상에서의 비대면 접촉이 늘어나고 파급력도 커진 만큼 이런 맹점을 해소하기 위해 사칭 행위 자체도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런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 7월 사칭 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사칭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나 형사 처벌은 과하다는 반론이 있기 때문이다.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범죄 형량도 책임의 크고 작음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병도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형벌권의 지나친 확대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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