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공주택사업 부실시공·전관유착 집중신고 기간 운영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0일부터 10월8일까지 2개월간 공공주택사업 관련 발주·입찰·설계·시공·감리 등 건설 전 분야에 대한 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처를 설치하고 집중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본관 공용브리핑실에서 '공공주택 건설 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처 신설 및 집중신고 기간 운영'을 발표하고 있다.[이미지출처=국민권익위]
신고대상은 'LH 퇴직자가 관련된 설계·시공·감리 업체가 LH가 발주한 사업에 참여해 부실시공 발생' 사례와 '발주·설계·시공·감리 소홀 및 불법 하도급 행위', '건설업 면허 및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등 공공주택사업 전반에서 유발되는 부패·공익침해행위이다.
국민 누구나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 취지, 부패·공익침해 행위 관련 증거자료 등을 기재해 권익위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권익위에 방문·우편, 인터넷 '청렴포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신고자는 철저한 신분 비밀 보장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된다. 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서도 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내부 공익신고자는 무료로 변호사를 통해 대리신고도 할 수 있다.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등이 발생하면 기여도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공익 증진 등에 기여한 경우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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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공주택 건설은 국민의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무엇보다 국민의 행복한 삶과 직결된다"며 "이번 집중신고 기간 운영으로 공공주택사업의 부패·공익침해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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