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25일까지 여성친화기업 찾는다
경기 안양시가 근로자의 일ㆍ생활 양립과 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에 노력하는 기업 찾기에 나선다.
안양시는 오는 25일까지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안양형 여성친화기업'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관내에서 2년 이상 경영한 기업으로 전체 근로자 중 여성이 20% 이상인 기업이다. 또한 성희롱 예방지침 마련 또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한 기업이어야 한다.
다만 회사 내규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기업은 선정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지원 신청서와 여성친화기업 인증기준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 등의 구비서류를 안양시청에 제출하면 된다.
안양시는 서류 심사 및 현장실사를 거쳐 오는 9월 중 결과를 발표한다.
안양형 여성친화기업의 인증 기간은 3년이다. 인증기업에는 현판 수여와 함께 안양시, 안양산업진흥원, 안양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 지원사업에 가점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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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시장은 "안양형 여성친화기업 인증 및 선정을 통해 일ㆍ생활 균형이 가능한 기업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영역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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