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국세청장 "올 하반기엔 '신기술·녹색기술' 중소기업에도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
2023년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올해 하반기엔 신기술 및 녹색기술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확대해 우리 경제가 더욱 빠르게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10일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2023년도 하반기 국세행정 주요 방향으로 '수출 기업 지원 강화'를 꼽았다.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지난달까지 10개월 연속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수출의 조기 반등에 국세청도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김 청장은 "그동안 국세청은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신설하고,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과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포함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수출과 투자를 뒷받침했다"며 "하반기에도 유관기관 대외협력, 민관 협업 등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본청과 7개 지방청 및 133개 세무서에 설치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수출중소기업에 납부기한 연장과 납세담보면제, 환급금 조기지급 등의 세정지원 실시하고 있다. 올들어 약 2만9000개 수출중소기업을 선정해 국세청 직권으로 법인세 납부연장과 환급금 조기 지급을 실시했다. 이에 더해 올 하반기부터는 지원대상에 신소재, 에너지·자원 절약 등 신기술 및 녹색기술 인증 중소기업을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수출·신산업 기업 등에는 맞춤형 세무상담 서비스도 추가 지원한다.
납세자 권리구제도 강화한다. 국세청은 위법·부당한 국세행정으로 인해 권익을 침해당한 납세자가 조세처분의 취소·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는 불복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보다 빠르고 공정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우선 영세납세자가 많은 소액(5000만원 미만) 심사 사건은 올 4월 소액사건 전담반을 통해 집중 심리해 조기 처리하고, 조기처리 시 심리담당 1인의 판단에 따른 오류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분석반을 이의신청까지 확대한다. 또 심사전문요원 등 심사분야 전문가를 납세자보호실에 배치해 공정한 불복처리를 꾀하기로 했다.
납세자 포상제도는 기준을 다양화하고 훈격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각각 운영 중인 '모범납세자·아름다운납세자'를 통합하고 납부세액 등 정량평가는 줄이는 대신 기업의 재기노력과 사회공헌 등의 비중은 확대한다. 성실납세 근로자와 기부·봉사자에 대한 훈격은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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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지원을 위한 복지세정은 강화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속한 심사로 법정기한인 9월30일보다 앞당겨 지급하고, 최근 5년간(2018~2022년 귀속) 찾아가지 못한 소득세 환급액을 계산해 신고 안내하고 올해 추석명절 전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올 하반기에도 세무조사 축소기조를 유지하되 소관 세입예산 조달을 위한 치밀한 세수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악의적 탈세에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단하기로 했다. 김 청장은 "세무조사는 하반기에도 축소기조를 유지해 최대한 신중하고 세심하게 운영하겠다"며 "주요 세목의 신고·납부 상황을 치밀하게 관리하고, 세수추이를 철저히 점검하는 동시에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이뤄지는 불공정 탈세와 지능적 역외탈세와 민생밀접 분야 탈세, 온라인 기반 신종산업 탈세 등 악의적 탈세에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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