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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무기한 특별경찰활동… 경찰 적극 물리력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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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묻지마 범죄' 대책회의… "가용 병력 총동원"
온라인 상 '예고글'도 지방청 광수대 적극 동원 방침

국민의힘과 정부가 사실상 무기한의 특별경찰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흉기를 소지하는 등 강력 범죄에 대해 경찰이 물리력을 적극 행사하는 동시에 온라인상 범죄 예고글에 대해 사이버수사팀이 대응하고 강력범죄수사대 요원이 검거하도록 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이날 오후 묻지마 범죄 관련 대책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250여개 장소를 대상으로 이같이 실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긴급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다"고 전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 의원은 "기간 중 경찰 기동대 등 가용 병력을 총동원하고 다중운집장소에 대한 가시적인 무력 순찰과 함께 백화점, 지하철역 등 이동인구 분석을 기초로 한 주요 지점에 대한 거점 선점 대책을 병행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도모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후 상황적 필요에 따르면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고도 부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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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21일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조선(33)이 '묻지마 칼부림'을 저질렀고, 전날에는 분당 서현 AK플라자 부근에서 20대 남성이 묻지마 흉기 난동을 일으켰다. 이후에도 온라인상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게시글들이 다수 올라왔고 경찰이 대응에 나섰다.


당정은 흉기 소지 등 강력범죄에 대해 경찰이 적극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도록 하고, 범죄의 사전 징후를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해 범죄 취약 장소·시간 등 정보를 지자체 CCTV 관제센터와 연결 및 공유하겠다고 했다. 정기적인 대응 훈련도 병행될 계획이다.


아울러 물리적 위험, 인명피해 우려 신고에 대해서는 최소 코드1 이상 선지령을 통해 강력 사건 발생 시에는 관할을 불문하고 범죄 장소로부터 가장 인접한 순찰차를 최우선 출동 지정하는 등 신속 대응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신속한 경찰력 동원을 통한 범인 검거, 피해 확산 방지에 주력하겠다는 취지다.

실제 발생한 사건 외에 온라인에서 횡행하는 '예고글'에 대한 대책도 발표됐다. 이 의원은 "지난달 22일 신림동 사건 이후 지금까지 총 25건의 각종 위해 예고글이 게시됐다"며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해왔던) 경찰청의 대응보다는, 각 지방청 단위에 설치된 사이버수사과에서 일괄해 IP 등 특정을 위한 수사를 실시하고, 범인 검거에는 지방청 광수대를 적극 동원해 국민 불안감을 없애는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방청 광수대가 직접 검거에 나서서 예고글에 대해 반드시 관계자를 검거해 처벌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모방 범죄를 없앨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부연했다. 이밖에도 당정은 전국 140여개 경찰 및 기동대의 순찰, 자율방범대 등 민간 분야의 치안 역량을 활용해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에 대해서는 여론 수렴 등 과정을 거친다는 입장이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최근 비공개 당정 회의를 열었다며 "회의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논의했다.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당정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논의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사실상 사형제가 폐지되다시피 하니 법무부 등에서 함께 논의할 사항이다. 여론 수렴은 공청회, 전문가 토론회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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