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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해병대 수사관련 “특정자 제외 지시 사실 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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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장 해임은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 불응 탓”

국방부가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그가 소속됐던 해병1사단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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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방부는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문자를 보내 “국방부장관이 조사결과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하면서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과 경북 예천 수해복구 작전을 지휘한 박상현 여단장을 포함한 8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자료를 경찰에 인계할 예정이었다. 지난해 7월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 범죄에 의한 군인 사망 사고와 관련해선 민간 경찰이 수사를 맡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자체 조사 결과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차례대로 보고됐으며, 국민적 관심이 쏠린 사안인 만큼 지난달 31일 언론 브리핑과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도 예고된 상태였다.


하지만 이종섭 장관은 이날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하기 직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는 “임 사단장과 박 여단장은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해병대 수사단에 전달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이어 해병대 수사단은 조사에 따라 책임이 드러난 이들은 모두 혐의를 적시해 경찰에 인계해야 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 지난 2일 오전 경북경찰청에 자체 조사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국방부 검찰단은 곧바로 경찰에 자료 반환을 요청하고, 같은 날 오후 회수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자료를 회수한 당일 해병대 수사단장 A대령을 직무 정지 및 보직 해임 조치를 했다. 또 국방부 검찰단은 A대령이 군형법 제45조에 따라 집단을 이뤄 상권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집단 항명의 수괴'라고 보고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A대령과 함께 해병대 광역수사대장 B중령과 경북경찰청에 자료를 인계한 해병대 부사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하고 공동정범으로 입건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장관이) 국외 출장 전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요소가 없도록 이첩을 보류하도록 지시했으며 수사단장을 해임한 것은 수사가 잘못돼서 보직 해임을 한 게 아니라 해병대 사령관의 정당한 지시를 불응하고 무단으로 (자료를 이첩)했기 때문에 군기 위반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보직 해임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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