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단, 불법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적발

서울시, 화장품에 불법 원료 섞은 강남 유명 탈모센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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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에 불법 원료를 섞어 제조·판매한 강남 유명 탈모센터가 적발되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강남 유명 탈모센터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미녹시딜'을 넣어 탈모 관리 제품(화장품)을 제조하여 손님들에게 판매한 업주 A씨를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민사단이 피의자가 운영하는 탈모센터에서 제조·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하여 여러 차례 구매하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검사를 의뢰한 결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인 '미녹시딜'이 다량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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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판매는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B화장품 제조업소에서 OEM으로 만든 제품을 피의자가 대표로 있는 충남 홍성에 위치한 연구소에서 납품받아 제품의 뚜껑을 열고 3∼4g의 미녹시딜 가루를 넣어 제조한 후 탈모센터 손님들에게 택배로 발송했다.

피의자는 미녹시딜 가루를 넣어 불법 제조한 화장품 2가지 종류에 샴푸, 에센스 등을 1세트로 묶어 24만원에 판매하는 등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약 4만6000여개 총 39억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화장품법 제15조 및 36조 규정에 의하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열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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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단은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하여 현장을 목격하거나 정황을 발견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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