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저지 안 했으면 상당한 인명피해 가능성"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비닐하우스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60대 가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받았다.

A씨는 지난 5월17일 오후 9시35분께 강원 원주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그의 아내 B씨, 아들 C씨는 이 비닐하우스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A씨는 아내 B씨와 말다툼을 벌인 데 이어 이를 말리던 아들 C씨와도 싸움을 하게 되자 20ℓ짜리 등유 통과 가스 토치를 들고 와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아들 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곧바로 A씨를 체포해 방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왜 나만 돈 벌어"…비닐하우스 집 불 지르려 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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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다른 가족들은 별다른 경제적 수입이 없어 자신만 힘들다'고 생각해 아내와 아들에게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방화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사건 발생 엿새 전에도 A씨가 비슷한 소동을 일으킨 전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 5월11일에도 아내와 말다툼 끝에 기름통과 가스라이터를 들고 불을 붙이겠다는 소란을 피운 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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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부장판사는 "A씨가 아들이 숨긴 기름통을 다시 꺼내 와 준비해 둔 가스 토치를 들고서 '불을 질러 다 죽이겠다'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방화할 목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며 "기름통과 가스 토치를 준비해 방화를 예비했고 아들과 경찰이 저지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인명·재산 피해 위험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아내와 아들을 부양하고 있고 1개월 이상 구금 생활한 점, A씨의 배우자와 아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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