輿, '권익위 코인 조사' 대비…개인정보 동의서 전원 제출
"동의서 취합하고 합의되면 제출"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전원이 코인(가사자산) 보유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당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에서 동의서를 취합하고, 추후 여야 동시 조사에 합의할 때 제출하자는 것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취합해 놓고 여야 간에 동시에 전수조사를 하자고 합의되면 제출을 하자고 했고, 모든 의원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4일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권익위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원내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어떤 정보를 취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전수조사 주장만 할 뿐이지 권익위에 제출하지도 않았고, 정보의 내용도 과연 권익위에 제출할 만한 그런 자료인지도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에 대한 권익위 전수조사는 지난 5월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대규모 코인 투자 의혹이 불거진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 5월25일 여야가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스스로 가상자산 보유 현황, 변동 내역을 신고하고 권익위가 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 및 상을 조사하는 것을 제안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의원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제출하는 국회법 개정안, 공직자 재산공개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같은 날 통과됐다.
'권익위 차원 조사'가 재점화된 것은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신고받은 윤리심사자문위가 신고 의원 11명의 명단을 공개하면서다. 국회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원이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코인을 보유하거나 보유 이력이 있는 의원은 더 많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아울러 재산공개 의무를 담은 공직자윤리법은 시행 시기가 '공포 후 6개월'로, 이 전에 가상자산을 처분할 경우 재산공개에 드러나지 않는다. 그 때문에 개인정보를 받으면 '전수 조사'가 가능한 권익위에 조사를 요청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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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전 의원에게 가상자산 관련 공세가 집중됐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국민의힘 의원 5명의 코인 거래 및 보유 이력이 드러났다. 송갑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권익위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조속히 제출해 지난 5월 여야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전수조사에 대한 결의안 이행을 반드시 하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이미 동의서 전원 제출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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