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개정안, 전날 환노위 통과
도시침수법 제정안, 법사위 계류 전망
금강·영상강·낙동강 물관리법도 뒤늦게 본회의

올해 장마철 폭우로 인해 대규모 인명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여야가 뒤늦게 수해 방지 입법에 나섰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수해 방지 법안인 하천법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그동안 홍수에 취약하단 지적이 나온 지방하천에 대해 중앙정부가 하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전날 하천법과 함께 환노위를 통과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은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도시침수방지법은 환경부에 국가도시침수방지대책위원회를 두고 하천·하수도 공사 등 도시 침수 예방 사업 계획을 정부 부처 간에 통합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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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정안은 행정안전부와 환경부간 권한을 둘러싼 신경전에 반년 이상 미뤄지다가 이번에 또 한 번 수해가 발생해 여야가 그 추진에 공감대를 이뤘다. 이후 환노위원장의 해외 출장으로 이달 임시국회 법안 처리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비난 여론이 들끓었고, 위원장의 조기 귀국으로 전날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한편, 법사위는 전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법 개정안과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법 개정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의결해 본회의에 넘겼다. 이들 개정안은 가뭄 및 홍수와 같은 물 관련 재해와 수돗물 수질오염 사고에 대한 대응을 비롯해 물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지난 4월25일 환노위를 통과한 이들 개정안은 석달 가량 법사위에 계류돼다, 최근 수해 피해가 확산되면서 뒤늦게 법안 처리를 속도를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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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여야는 전날 국민의힘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수해 관련 4개 상임위 여야 간사 등이 참여해 ‘5+5’ 형식의 회의체 형식으로 TF 첫 회의를 열고 수재 복구와 대책 마련 등에 나서기로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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