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신고서 접수·공시 시간 개선…"원활한 자금 조달 지원"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공시 부담을 경감하고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증권신고서 접수·공시 시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선 방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금감원은 우선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된 증권신고서는 당일 접수와 공시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다만 금융투자상품인 파생결합증권·사채 및 집합투자증권은 제외된다.
최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의 경우 기업이 불가피한 사유로 오후 6시 이전 제출이 어렵다고 금감원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고 오후 7시 이전 수동 접수된 경우 당일 접수와 공시가 가능해진다. 정정신고서는 금리 확정 이후 정정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감안해 당일 접수·공시 시간을 오후 7시까지 일괄 연장한다.
또 불가피한 사유로 오후 7시 이후 제출되는 최초·정정 신고서도 금감원 담당자와 사전 협의된 경우에는 당일 접수·공시가 가능하도록 전자공시시스템을 추가로 보완할 계획이다.
앞서 기업 측은 발행가격 협의, 이사회 회의록 등 첨부서류 작성 등을 감안할 때 제출 시한이 촉박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의도한 날짜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자금 조달이 지연될 수 있고 투자자에게도 예상하지 못한 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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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접수·공시 시간 연장으로 기업은 증권신고서 작성 오류를 예방하고 자금 조달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투자자는 적시 제공되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 의사 결정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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