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면적 기준 1년 간 상향
13건의 규제개선 추진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3건의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우선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의 운행 가능 범위가 농·어촌 지역 등으로 한정돼 있었으나 신도시·심야시간대 등 대중교통 불편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행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의 면적 기준을 내년 말까지 일시적으로 상향한다. 인구감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광역시·세종 도시지역은 660㎡→1000㎡로 광역시·세종 외 도시지역은 990㎡→1500㎡, 비도시지역은 1650㎡→2500㎡로 각각 변경한다.
아울러 드론 조종 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공원의 종류를 확대해 드론 레저를 육성하고 공원 이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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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토부는 이달 6일부터 제2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규제개선 건의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 또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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