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체포동의안 표결에 기명투표제? 이재명 뻔뻔함에 감탄"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체포동의안 기명투표를 주장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에 동의한 데 대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뻔뻔함에 감탄한다"며 꼬집었다.
김 의원은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서 "공천권을 쥐고 있는 당대표의 체포동의안에 기명투표로 반대하라는 것은 불출마 선언을 하라는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기명투표일때도 개딸들이 나서서 수박깨기를 했는데, 기명투표로 하자는 것은 그저 개딸식 십자가밟기에 지나지 않는다"며 "임시회가 개회 중이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더라도 체포동의안 표결을 해야만 한다. 진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싶으면 임시회를 잠시 개회하지 않으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번에 재적의원 1/3 요구로 2주간 임시회 개회를 연기할 수 있는 이른바 ‘이재명 방지법’을 발의했다"며 "이 법안만 통과되면 헌법 제도를 건드리지 않고, 아무런 효력도 없는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같은 쇼를 하지 않아도 방탄국회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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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 대표께서 진정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실 마음이면, 아무 효력도 없는 포기 선언이나, 기명투표같은 개딸식 십자가밟기로 요리조리 빠져나가지 마시고 제가 발의한 ‘이재명 방지법’을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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