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학부모 견제하는 학부모 공동체도 필요"
한국교원대 교수, KBS라디오 인터뷰
"교권보호위 개최 의무화, 기능 강화해야"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육정책학과 교수는 25일 아동학대방지법이 일부 학부모에게 갑질 근거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가정에서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도입된 법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막는 형태로 악용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일부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소를 제기하겠다고 하면 의심만으로도 교사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며 "아동학대 의심 시 경찰이 즉시 현장에 출동하고 교사와 아동을 분리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교사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사가 버티다가 결국 병가 혹은 휴직하게 되면 다른 학생들에게도 피해가 이어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에도 '헬리콥터 맘'(자녀를 과잉보호하는 엄마)이라는 단어가 있듯 일본에서는 '몬스터 페어런츠'(Monster Parents)라고 해서 학교 전체를 어렵게 만들고 교사를 집요하게 괴롭히는 경우가 사회에서 많은 문제가 됐다"며 "교사가 아이들과 상호작용하고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불편해지면 교사의 문제로 다 환원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문제를 법률로 풀어갈 순 없다"면서도 "아동학대방지법이 남용되는 부분은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아동학대 신고) 면책조항을 둘 것인지 이와 관련해 방어권을 제도로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인력과 기능,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여기에 더해 학부모회 역할과 위상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깨어있는, 대다수의 합리적인 학부모들이 그러한 문제를 일으키는 학부모를 견제하고 통제하는 공동체 문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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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모든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학부모는 학부모회를 통해, 학교는 공적 기구를 통해 소통하면서 교통정리를 잘할 수 있는 학교 내 의사소통 시스템 혹은 완충 장치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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