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생인권조례 개정·생기부 기재', 교사노조·야당 반발
"논점 흐려"vs"학생 인권 과도한 강조"
생활기록부 기재안에는 "반교육적"
여야도 이견, 교육위 충돌 가능성도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목숨을 끊은 사건 이후 교육당국은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교육부 고시 마련 등의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조례 개정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안을 두고 교육단체와 정치권 일각의 의견이 갈린다. 향후 정부 안과 국회 입법안의 추진 과정에서도 충돌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교사노동조합연맹 사무실에서 현장 교원 간담회를 열고 교육부 고시안을 다음달까지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2010년부터 각 시도교육청에서 제정한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항에 대해선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해 가해 학생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이날 윤석열 대통령도 교육부 고시, 자치 조례 개정 등을 지시했다.
그러나 정부안을 두고 의견이 갈린다.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서울 초등교사의 극단선택 뿐 아니라 최근 잇따르는 중대 교권침해 사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학생 인권의 과도한 강조에 있다"면서 "무너진 교권의 회복을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전면 재검토하고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근병 서울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같은 날 서울시교육청과의 간담회에서 "사건의 문제가 학생인권조례로 귀결되면서 정치적 공방이라든가, 진영 논리로 흐르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라며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시·도는 6~7개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중대한 교권 침해 사안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진보교육감과 교사노조측은 이견을 보인다. 교육의 관점에서 과도한 처사라는 것뿐만 아니라 교사들을 상대로 한 후속 소송의 근거가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김성복 전국교사노동조합 서울지부장은 "학교는 다시 교사를 가해자로, 법의 송사들이 1년 내내 학교를 감싸는 지경에 이를 것"이라며 "교사들이 원하는 대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쳤다. 그는 "(시도교육감은) 교육부 방안에 모두 동의했는데, 이 부분(생활기록부 기재) 하나에 교육감들의 의견이 갈렸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여야 의견이 부딪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학생인권조례도 원인이 됐다고 주장하는 분이 많다"면서 "그 부분도 수정이 필요하거나 당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면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학생 인권과 교육권이 양자택일 문제가 아니다"라며 "조심스러운 접근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학생인권조례 정비 등 교권 보호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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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부터 논란이 될 여지가 크다. 지난해 8월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해 계류된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 학교생활기록부에 그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며, 오는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교육위 야당 관계자는 "지금은 여론이 교사들을 지켜줘야 한다는 흐름이지만, 교권을 강화하는 것이 반교육적이거나 반인권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법의 경우 건드렸을 때 생길 부작용이 크다"라며 "여야가 서로 강경한 이야기만 해버리면 통과가 안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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