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도 열나는데 진료 거부?…동네 딱 하나뿐인 소아과 "악성 민원에 폐업"
보호자 없이 9세 아이 혼자 진료 받으러 와
의원 "진료 시 보호자 대동은 보호자의 의무"
아이 부모, 보건소에 '진료 거부' 민원
지역 내 유일한 소아청소년과의원이 보호자 없이 혼자 진료받으러 온 9세 아이를 돌려보냈다가 '진료 거부' 민원을 받아 문을 닫는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에서 "후배한테 전화 왔는데 아홉살짜리 아이 혼자 진료받으러 왔길래 부모한테 전화하라고 했더니 부모가 보건소에 진료 거부로 신고해서 보건소 공무원이 진료 거부 조사명령서 가지고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임 회장은 "(후배가) 아주 어이없어한다. 이 후배는 소아청소년과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접고 아이들 안 보는 일 할 계획"이라면서 "그리고 이 지역의 소아청소년과는 여기밖에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또 임 회장은 23일 올린 또 다른 게시물에 '의원 문 닫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공지문 사진을 올렸다. 이 공지문 서두에서 해당 의원 원장은 "본 의원은 환아의 안전과 정확한 진찰을 위해 14세 미만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진료는 응급사항이 아닌 이상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최근 9세 초진인 환아가 보호자 연락과 대동 없이 내원해 보호자 대동 안내를 했더니 이후 보건소에 진료 거부로 민원을 넣은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원장은 "보호자 없는 진료에 대해 의사의 책임을 물은 법원 판례가 있으며, 보호자 대동은 아픈 아이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자 의무"라면서 "보호자의 악의에 찬 민원에 그간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아청소년 진료에 열심을 다한 것에 대해 회의가 심하게 느껴져서 더는 소아에 대한 진료를 지속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는 "안타깝지만 소아청소년과 진료의 제한이나 소아청소년과로서의 폐업 및 성인 진료로 전환할 예정이다. 일단 장기간의 휴식에 들어간다"는 말로 글을 맺었다.
한편 한 맘카페에는 9세 아이 보호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쓴 글이 올라왔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글 작성자는 "아이가 학교에서 열난다고 연락이 와 우선 하교 후 집에서 쉬다가 병원 예약해 줄 테니 혼자 갈 수 있냐고 물었더니 갈 수 있다고 했다"며 "진료 예약 앱으로 오후 진료 예약해 순서 맞춰 보냈더니 병원에서 만 14세 이하는 보호자 없이 진료 볼 수 없다고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작성자는 이곳을 '자주 다니던 동네 소아과'라고 밝혔다.
그는 "아이가 열이 많이 나서 힘들어하는데도 (병원에서) 단칼에 5분 이내로 오실 수 있냐고 해 근무 중이라 바로 못 간다고 했고 접수 마감이라 뒤로 진료 순서를 옮겨 줄 수도 없다고 해 아이는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면서 "아이가 너무 아프다며 펑펑 우는데 속에서 천불이 났다. 다른 병원 가서 열 쟀더니 39.3도가 나왔다"고 했다. 끝으로 작성자는 "당장 어디다 민원 넣고 싶다"면서 "우선 내일 보건소에 전화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형욱 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응급상황이 아니라면 보호자가 동반해 설명을 듣고 동의를 하는 게 합당하다"며 "만일 혼자 온 9세 아이에게 진료를 하고 부작용이 발생하면 불과 9세 아이 말만 듣고 진료를 했냐는 비난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초에도 광주의 한 소아청소년과의원이 보호자의 악성 허위민원으로 인해 폐과를 공지한 일이 있었다.
지난 6일 해당 의원의 원장은 "꽃 같은 아이들과 소아청소년과 의사로 살아온 지난 20여년, 제겐 행운이자 기쁨이었지만 ○○○(2019년생) 보호자의 악성 허위민원으로 인해 2023년 8월 5일로 폐과함을 알린다"고 공지했다.
원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해당 환자 진료 과정에서 일부 비급여 항목이 발생해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음에도, 추후 보호자가 설명이 충분치 않았다면서 2000원 환불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 보호자는 곧바로 환불받았음에도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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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전국 동네의원은 10년간 7000개 가까이 늘어났으나 소아청소년과는 2013년 2200곳에서 올해 1분기 기준 2147곳으로 53곳이나 감소했다. 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 3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년간 소청과 의사들의 수입이 28%나 줄어들어 병원을 더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면서 "더는 병원을 운영할 수 없어 소아청소년과 간판을 내리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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