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공개하고 관련 감사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설명회 및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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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사례는 표준문안 및 작성양식 등을 참고목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회사의 상황과 실정에 맞게 변경해 사용할 수 있다. 금감원은 "모범사례에는 가상자산 발행회사의 유보물량, 가상자산 사업자의 위탁자산 정보 및 보호수준 등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중요한 정보들을 최대한 포함하고 작성 편의성도 함께 고려했다"라면서 "모범사례는 초안이므로 의견수렴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설명회 및 전문가 간담회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추가로 파악되는 기업별 실제 현황 등을 반영해 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확정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사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발행사는 개발한 가상자산의 특성 등 주요 사항과 이를 활용한 사업모형 등 일반정보, 회계정책, 개발사의 의무 및 이행 정도 등을 공시해야 한다. 가상자산 매각 대가에 대한 수익 인식을 위한 의무이행 경과 및 이행 방법과 의무가 변경되는 경우의 변경사항 등은 주석에 공시하고, 발행 이후 자체 유보한 물량에 대한 정보 및 향후 활용계획 등도 알려야 한다.


가상자산 보유사의 경우엔 보유 가상자산의 회계정책, 규모(보유 수량, 시장가치), 취득보유목적 및 관련 손익 등을 밝혀야 한다. 금감원은 또 가상자산 보유위험 등도 공시해 정보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을 보유한 회사가 받게 될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자체 소유 가상자산 관련 공시와 더불어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정책, 규모 및 관련 위험, 제3자 위탁보관 여부 등을 공시해야 한다. 특히 고객위탁 가상자산을 사업자의 자산·부채로 인식하는지 여부 및 판단 근거 등을 주석에 공시토록 했다.


금감원은 회계기준원,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공동으로 이달 26일 ~ 다음 달 11일 중 총 3회에 걸쳐 사업자, 상장회사 및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할 방침이다. 회계감독지침, 기준서 개정 공개 초안 및 주석공시 모범 사례, 감사 가이드라인을 설명한 후 질의응답·의견 청취를 진행한다.


아울러 가상자산 전문가 간담회도 개최한다. 금감원과 회계기준원 및 한공회 등 유관기관, 학계 전문가 등 총 14명으로 구성하고 2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오는 9월 초로 예정된 1차 간담회에선 각 유관기관에서 취합한 각 업권의 건의 사항을 발표하고 전문가들이 쟁점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10월에 열릴 2차 간담회에선 금감원 등에서 각 업권의 건의 사항 및 1차 회의 논의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발표하고 감독지침 반영 내용에 대해 합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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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설명회·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해 감독지침 등의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회계감독 지침과 기준서 개정안은 회계제도심의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확정·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주석공시 모범사례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기준서 확정 즉시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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