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허가 없이 무단 용도변경
사용승인 전 개관해 11개월 운영
공소시효 지나 사법 처벌은 불가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경매에서 약 26억원에 낙찰받은 ‘나폴레옹 모자’를 전시한 갤러리가 무단으로 용도 변경돼 근 1년간 운영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2017년 3월 경기도 판교 NS홈쇼핑 별관에서 열린 나폴레옹 갤러리 개관식에 참석해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NS홈쇼핑]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2017년 3월 경기도 판교 NS홈쇼핑 별관에서 열린 나폴레옹 갤러리 개관식에 참석해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NS홈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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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아시아경제 취재 결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NS홈쇼핑 별관 1층 내 ‘나폴레옹 갤러리’는 관할 구청의 허가 없이 개조돼 2017년 3월 개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축법 시행령상 갤러리는 ‘문화 및 집회 시설’로 분류되지만, 개관 당시 나폴레옹 갤러리 위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자동차 관련 시설로 신고된 상태였다. 음식점과 주차장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갤러리로 무단 용도 변경한 것으로, 명백한 불법행위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신고된 건물에 갤러리(전시장)를 설치·운영하기 위해선 공사 전 관할 구청으로부터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바닥면적이 100㎡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 완료 뒤 사용승인도 받아야 한다. 나폴레옹 갤러리의 경우 바닥면적이 104.19㎡로, 운영을 위해선 사용승인까지 필요로 했다. 그런데 나폴레옹 갤러리는 공사 전 받아야 할 용도변경 허가를 개관 한 달 뒤인 2017년 4월,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용승인을 이듬해 2월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갤러리를 불법 개조한 데 이어 1년 가까이 임의로 운영했다는 얘기다.


이 같은 무단 용도변경은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행정처분과 별개로 처벌이 이뤄지면 건축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이나 5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다만 나폴레옹 갤러리는 2018년 2월 문화 및 집회 시설로 용도변경이 이뤄지면서 ‘계속범’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이 불가한 상태다. 현행법상 무단 용도변경 등 건축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NS홈쇼핑 별관 1층에 있는 나폴레옹 갤러리 내부 모습. 나폴레옹 이각모 등 관련 유물 8점이 전시돼 있다. [사진제공=NS홈쇼핑]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NS홈쇼핑 별관 1층에 있는 나폴레옹 갤러리 내부 모습. 나폴레옹 이각모 등 관련 유물 8점이 전시돼 있다. [사진제공=NS홈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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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홈쇼핑 별관에 나폴레옹 갤러리가 들어서게 된 배경에는 김 회장이 있다. 김 회장은 2014년 모나코 왕실 소유 나폴레옹 이각모를 세계 모자 경매 사상 역대 최고 금액인 188만4000유로(당시 환율로 한화 약 26억원)에 낙찰받았다. 당시 김 회장은 "이각모를 공개 전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 그 결과물이 NS홈쇼핑 별관 내 나폴레옹 갤러리였던 셈이다. 나폴레옹 갤러리에는 이각모를 포함해 초상화, 덴마크 국왕으로 받은 훈장 등 관련 유물 8점이 전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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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홈쇼핑은 하림그룹의 주력 계열사다. 지난 3월에는 김 회장의 장남인 김준영씨가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되기도 했다. 당시 김 이사 선임 건은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동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NS홈쇼핑은 현재 조항목 대표와 김 이사 2인 체제로, 김 이사는 별도 직책 없이 비상근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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