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컴퓨터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외도 영상…용서해줬더니 역소송"
용서빌어 이혼소송 취하했는데 자산정리 후 역소송
아이 양육비 일시 지불 요구까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용서해 줬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당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화제다. 지난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사연자를 보낸 A씨는 남편과 함께 쓰는 컴퓨터에서 충격적인 사진과 영상을 발견했다. 남편이 외도 관계에 있는 여성과 찍은 사진과 영상을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었다.
큰 충격을 받은 A씨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남편은 A 씨에게 용서를 빌었다. A씨는 남편의 사과가 진심이라고 생각했다. 또, 아직 어린 자녀들을 생각해 소송을 취하했다. 전세 기간이 만료되자 남편은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을 하자"고 제안했고, A씨도 그 뜻을 따랐다.
하지만 3개월 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외도 사실을 들켜 용서를 구했던 남편이 A 씨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남편은 "모두 용서하기로 해놓고선 화를 내는 등 부당하게 대우했다"며 A 씨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재산 분할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전세보증금 중 은행 대출을 제외한 2억원을 자신의 어머니 계좌로 옮겨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억원은 원래 사업 수익으로 마련한 것이었다"며 "그래놓고 뻔뻔하게도 어머니에게 준 2억원은 원래 빌린 돈을 갚은 것이고, 새로 이사한 전셋집의 보증금은 모두 은행 대출이라 분할할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A씨는 재산 분할뿐 아니라 양육비 역시 고민이라고 했다. 그는 "아이들을 제가 키우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서 남편이 양육했으면 한다"며 "남편은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들어갈 양육비를 한꺼번에 달라고 한다"고 밝혔다.
A씨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조윤용 변호사는 A씨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다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봤다. 조 변호사는 “민법 841조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사후 용서를 했을 때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다만 남편은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아내의 용서와 소 취하를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후 용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발성, 혼인 관계를 지속시키려는 진실한 의사 등이 표현되어야 한다”며 “A씨의 경우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기간, 제반 사정 등으로 볼 때 사후 용서가 명백하게 표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산을 나눌 순재산이 없다’는 남편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머니에 대한 차용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며 “입증하지 못한다면 직접 처분한 재산을 남편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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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라’는 요구와 관련해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렇게 조정한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일방적 요청에 따라 이런 내용의 판결이 내려지기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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