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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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 평택항 화물 유치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확정했다.


경기도는 최근 화물 유치 인센티브 지급심사위원회를 열고 총 10억원을 투입해 평택항을 이용하는 선사와 포워더(무역화물의 운송에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는 운송주선인)에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센티브 지급 대상은 연 1000TEU(20피트 표준컨테이너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 이상 화물을 처리하는 선사, 포워더와 주 1항차 이상 정기 운항노선을 신ㆍ증설하는 선사다. 화물처리 규모와 물동량 증가 비율, 항로 신ㆍ증설 실적 등을 고려해 오는 12월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된다.


자세한 지급기준은 경기평택항만공사 누리집에 들어가 확인하면 된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오는 11월부터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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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수 경기도 물류항만과장은 "올해는 중국 경제활동 재개에도 불구하고 경기 둔화 및 소비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평택항 화물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통해 물동량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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