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수백채를 사들여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이른바 '빌라왕'들의 배후로 지목된 업자의 1심 징역 8년 판결에 검찰이 불복하고 항소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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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이정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신모씨(39)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형량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다수의 '빌라왕'을 적극 모집·관리한 점, 상당한 금액의 리베이트 이익을 취득한 점,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 피해자들의 삶의 터전을 무너뜨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형했지만, 선고 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씨는 2017∼2020년 자신의 업체에 명의를 빌려준 바지 집주인, 이른바 '빌라왕'을 여러 명 두고 무자본 갭 투기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여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서울 강서·양천구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약 240채를 사들여 세를 놓다가 2021년 7월 제주에서 사망한 정모씨 등 여러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된 인물로, 수도권에서만 임차인 37명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약 80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신씨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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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신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요청한 형량은 징역 13년이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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