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장모 법정 구속에 “사필귀정…법 살아있음 보여준 판결”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 된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재판부의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이 윤석열 정부가 추락시킨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애초 최씨가 불법으로 얻은 막대한 이익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했다"며 "그런데도 최씨가 법정에 서고 구속되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치를 내세운 대통령은 처가의 불법을 눈감아주고 감싸는 데 앞장서왔지만, 더이상 이런 몰염치한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씨의 법정 구속은 시작일 뿐이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 등 대통령 처가를 둘러싼 국민적 의혹 사건들이 많다"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불법과 범죄가 있었는지 철저히 밝혀내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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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이성균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최씨에 대해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그러면서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법정구속 이유를 밝혔다. 억울함을 토로하다 절규하며 쓰러진 최씨는 법원 관계자들에게 들려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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