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을 하던 도중 음주 단속 현장을 피하기 위해 사고를 낸 현직 경찰관이 강등 처분을 받았다.


광주 서부경찰서 전경[사진=아시아경제DB]

광주 서부경찰서 전경[사진=아시아경제DB]

AD
원본보기 아이콘


21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A순경을 전날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강등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A순경은 지난 6일 오후 10시 40분께 광주 서구 쌍촌역 1번 출구 인근에 세워진 교통량조사용 제어기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 당시 A 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의 만취 상태로 조사됐다.

AD

비번 날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A 순경은 주정차 위반 구역에 주차한 차를 옮기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단속 현장을 목격하고 달아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강등 처분을 받으면 직급이 한단계 내려가며, 3개월간 급여 역시 받지 못한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