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공장서 33t 지게차에 치인 30대 숨져
지난 20일 오후 1시 35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효성중공업 3공장 내 도로에서 30대 남성이 33t 지게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21일 창원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도보로 이동하던 사무직 근로자 A 씨는 협력업체 파견근로자 50대 B 씨가 몰던 지게차 진행 방향 오른쪽에 있다가 사고를 당했다.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A 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오후 5시께 숨졌다.
경찰은 B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목격자 진술과 공장 내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해당 공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현재 고용노동부에 의해 작업이 중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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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당국은 업무 중 과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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