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사건에는 "갑질 행태 사실 확인할 것"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서초구에서 발생한 초등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의 '갑질 민원'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 제도 마련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조 교육감은 21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 마련된 분향소에 방문해 헌화를 한 뒤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상당 부분 저희에 대한 책망이었다"라며 "더 안타깝고 정말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인의 명예를 지키는 마음, 또 속히 교권과 선생님들의 수업권과 생활지도권을 바로세우는 계기로 더욱 분발하도록 하는 마음을 가진다"며 "국회 교육위, 교육부와 함께해서 이번 기회에 교사의 수업권과 생활지도 교권과 관련한 미진한 법 제도들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법 제도화가 진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경찰 조사와 협력해서 고인의 죽음과 관련된 모든 문제가 밝혀지도록 노력하고, 교육청 차원에서도 학교폭력 사안이 있다든지 학교폭력과 관련해 일부 학부모의 공격적인 행동이 있었다는 보도들이 있는데 점검에 들어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교육청의 사건 조사 계획에 대한 질문에 "경찰 조사에 적극 협력하다"라며 "경찰 조사가 온전하고 폭넓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선생님으로부터 철저한 조사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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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서 1차 파악을 했고, 학교 수준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을 종합해서 학교(서이초)가 사실 확인을 하고 경찰과 소통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특히 일부 학부모의 갑질 민원 제기 행태가 있어서 사실 확인을 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에 대해서는 "학부모가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항의하는 절차를 공식적으로 제도화하고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라며 "교육활동보호조례를 제출해놨다"고 설명했다. 학교에의 출입, 민원 절차를 공식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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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교권을 보호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완을 교육청 차원에서 만들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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