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이 우암건설 등과의 부당거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현범 한국타이어테크놀로지 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조현범 한국타이어테크놀로지 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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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9일 조 회장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조 회장에게 사업상 청탁을 하며 금품 등을 제공한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도 배임증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장 대표의 형 장인우 고진모터스 대표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조 회장은 우암건설에 '끼워넣기' 식으로 공사를 발주해주고 그 대가로 뒷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받는다. 우암건설은 2010년 장선우 대표가 설립한 회사다. 장 대표와 조 회장의 친분을 바탕으로 2013년 한국타이어 헝가리 공장 3차 증설 공사, 2014년 연구개발센터인 '한국타이어 테크노돔' 공사 등을 수주하며 단기간에 사세를 키웠다.

장인우 대표는 동생 장선우 대표의 부탁을 받고 조 회장에 고진모터스 소유의 차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고진모터스는 아우디의 국내 공식 딜러다. 검찰은 조 회장의 개인 회사인 의료기기 제조업체 아름덴티스트리가 발주하고 우암건설이 낙찰받은 건설공사와 관련해서도 두 회사와 대표 등 4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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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한 건설회사 등 3곳과 각 회사 임원 등 6명은 약식기소했다. 조 회장은 계열사 부당 지원 등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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