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시스템, 사업주에 외국인근로자 입국일 제공 안 해
옴부즈만, 고용부·법무부 설득…제도개선 위한 정보 연계

사업주가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을 통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근로계약까지 체결했어도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입국일을 알 수 없어 인력 운용 계획을 세우는 데 불편을 겪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박주봉)은 고용노동부, 법무부와 협의해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을 이뤘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려면 EPS를 통해 내국인 구인, 고용허가 신청·발급, 근로계약 체결, 사증 발급 인정서 신청·발급, 사증 발급, 입국 등 크게 여섯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윤동주 기자 doso7@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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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예정일은 알 수 없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사업주들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도 구체적인 생산 일정이나 작업배치 계획을 세울 수 없고,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를 미리 마련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이에 옴부즈만은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예정일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EPS와 법무부 '비자포털' 간 사증 발급에 대한 정보연계를 건의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개인정보라는 이유 등을 들어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 옴부즈만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질의해 얻은 검토의견을 토대로 2개월여간 설득 노력을 기울였으며 지난달 30일 법무부는 정보연계를 수용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법무부는 옴부즈만에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 EPS에 사증발급 여부, 신청일 및 허가일에 관한 정보를 연계하겠다"며 이를 위해 고용부와의 업무협의에 착수하겠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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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부처의 정보 연계가 이뤄지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일을 몰라 답답함을 호소하던 중소기업 사업주들의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부처 간 정보 칸막이 해소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기간도 10일이나 단축될 수 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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