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영수 딸이 받은 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추가… 딸도 입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딸도 공범으로 입건했다.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사건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전날 박 전 특검의 딸 박모씨와 아내를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포함했다.
앞서 박 전 특검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혐의사실에 포함한 8억원 외에 딸이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받은 특혜성 이득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공직자 등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성립한다.
박 전 특검은 2016년 11월 국정농단 특검으로 임명돼 2021년 7월 사퇴했다. 박씨는 2016년 6월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 주선으로 화천대유에 입사해 2021년 9월까지 약 6000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또 2019∼2021년 5차례에 걸쳐 화천대유에서 11억원을 빌리고 2021년 6월 화천대유 소유의 대장동 소재 아파트 한 채(전용면적 84㎡)를 시세의 절반 가격에 분양받아 약 8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가 이렇게 거둔 이익만 약 2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박씨가 얻은 이익 가운데 '대장동팀'이 박 전 특검에게 약속한 50억원의 일부가 포함됐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박씨 역시 이 과정에서 박 전 특검과 공모한 것으로 보고 함께 입건했다. 박씨는 대장동 아파트를 부당한 수의계약을 통해 취득한 혐의(주택법 위반)로도 입건된 상태다. 검찰이 박 전 특검이 수수했다고 의심하는 혐의액도 기존 8억원보다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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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조만간 박씨를 소환해 화천대유에서 받은 대여금 등의 성격, 박 전 특검의 관여 여부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특검의 추가 혐의를 정리한 뒤 이르면 이달 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도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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