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반도체 초미세 공정과 관련된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직 직원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반도체 기술 유출' 삼성전자 前 직원 항소심서 1년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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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성범)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14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삼성전자 엔지니어 최모씨(44)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씨는 삼성전자에서 일하면서 해외 경쟁업체인 인텔로 파운드리 반도체 핵심 기술이 담긴 파일을 유출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텔로 이직을 준비하던 최씨는 최신 반도체 초미세 공정과 관련된 33개 파일을 외부에서 열람한 뒤 이를 촬영해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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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앞으로도 국가핵심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사범에 신속하고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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