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재학생 훈련연기 연 2회 제한
1개월이상 재학땐 연기 신청 가능
앞으로 직업훈련 기관에 재학 중인 동원훈련 입영대상자가 훈련을 연기할 수 있는 횟수가 대상 기간 중 2회로 제한된다.
17일 병무청에 따르면 그동안은 기술분야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해 직업훈련 기관에 다니면 무제한으로 훈련을 미룰 수 있었지만, 지나치게 악용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어 마련한 조치다.
다만 기존에는 직업훈련 기관에서 3개월 이상 과정에 재학할 때만 입영을 연기해줬으나, 이제는 1개월 이상 과정에 재학하고 있어도 연기 신청을 할 수 있게 기준을 일부 완화했다.
이에 따라 1개월 이상 과정의 직업훈련에 재학 중이라면 동원훈련 입영일자 5일 전까지 연기신청서와 재학(원) 증명서, 출석 여부 확인 서류를 준비해 관할 지방병무청에 온라인이나 우편 등으로 연기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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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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