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도 베트남에서 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지난달 23일 ‘한-베트남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했고, 서명 후 30일이 되는 이번 달 23일부터 협정이 발효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베트남에서 운전이 가능해졌다.

여름 휴가철을 맞은 22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국제운전면허발급센터에서 여행객들이 국제운전면허 발급과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신청 등 운전면허 행정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신설된 제2터미널 국제운전면허발급센터는 2층 정부종합행정센터에 위치하고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영종도=김현민 기자 kimhyun81@

여름 휴가철을 맞은 22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국제운전면허발급센터에서 여행객들이 국제운전면허 발급과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신청 등 운전면허 행정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신설된 제2터미널 국제운전면허발급센터는 2층 정부종합행정센터에 위치하고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영종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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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제네바 협약’ 가입국인 우리나라는 ‘빈 협약’ 가입국인 베트남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는 반면, 베트남은 ‘빈 협약’ 가입국의 국제면허만 인정했던 탓에 베트남을 찾은 우리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경찰청은 양국 간 인·물적 교류 확대를 위해 외교부와 함께 이 같은 문제에 대해 2019년부터 베트남 측에 이번 협정을 요청해 온 바 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인천국제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김해국제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온라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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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번 협정 체결을 계기로 매년 430만명 이상의 베트남 관광객이 운전 편익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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