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살해한 여고생에 경찰 구속영장 신청
가해 여고생 "절교하자 해서 말다툼하다…"
알고 보니 지난해 8월 학폭위 처분 받아

대전에서 같은 학교 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여고생이 숨진 학생을 상대로 과거 학교 폭력(학폭)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이 여고생은 '절교' 문제로 다투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바 있다.


14일 MBC 보도에 따르면 동급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고등학교 3학년생 A 양(17)은 고2 때인 지난해 8월 피해자 B 양(17)과 관련해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 처분을 받았다.

학폭위에서 A 양은 학폭 가해자로 판단됐지만, 처분은 학급 분리 조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B 양의 유족은 B 양이 이동 수업에서 A 양을 마주치는 걸 힘들어했다고 주장했다.


절교 문제로 친구 살해한 여고생…알고 보니 '학폭' 가해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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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양의 유족은 "(B 양은) 가해자의 전학을 강력히 원했는데 다른 반으로 이동조치되는 걸로만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학교 측은 학폭위 개최 사실은 인정했으나, 이번 사건과 당시 학폭위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A 양의 처분 수위 역시 개인정보에 해당해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전 둔산경찰서는 지난 13일 A 양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양은 지난 12일 정오께 대전 서구에 있는 동급생 B 양의 집에서 B 양을 때리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양은 B 양이 숨지자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실패해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양은 "입학 후 친하게 지냈던 B 양이 최근 절교하자는 이야기를 해 B 양의 물건을 가져다주러 집에 갔고 B 양과 이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며 "다투다가 그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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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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