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같은 학교 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여고생이 숨진 학생을 상대로 과거 학교 폭력(학폭)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이 여고생은 '절교' 문제로 다투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바 있다.
14일 MBC 보도에 따르면 동급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고등학교 3학년생 A 양(17)은 고2 때인 지난해 8월 피해자 B 양(17)과 관련해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 처분을 받았다.
학폭위에서 A 양은 학폭 가해자로 판단됐지만, 처분은 학급 분리 조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B 양의 유족은 B 양이 이동 수업에서 A 양을 마주치는 걸 힘들어했다고 주장했다.
B 양의 유족은 "(B 양은) 가해자의 전학을 강력히 원했는데 다른 반으로 이동조치되는 걸로만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학교 측은 학폭위 개최 사실은 인정했으나, 이번 사건과 당시 학폭위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A 양의 처분 수위 역시 개인정보에 해당해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전 둔산경찰서는 지난 13일 A 양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양은 지난 12일 정오께 대전 서구에 있는 동급생 B 양의 집에서 B 양을 때리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양은 B 양이 숨지자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실패해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양은 "입학 후 친하게 지냈던 B 양이 최근 절교하자는 이야기를 해 B 양의 물건을 가져다주러 집에 갔고 B 양과 이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며 "다투다가 그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