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통신사찰 의혹 공수처 자체점검 수용…"추후 추가 점검은 필요"
공수처, 수사·재판 중인 건 제외
감사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후 첫 정기감사에서 '통신사찰' 의혹과 관련한 문제점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자체점검 내용을 수용했다. 다만 공수처 자체점검이 수사·재판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실시한 것이라 추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날 오후 공수처와 대검찰청 등 4개 기관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직접 감사가 아닌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의 내부점검 및 자체 제도 개선 후 공수처 인권감찰관실이 자체점검한 내용의 적절성을 검토했다.
감사원의 정기감사에 따르면 공수처는 2021년 1월21일부터 2022년 8월31일까지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해 받은 전화번호 6488개 중 수사·재판 중인 사건을 제외한 전화번호 1896개(29.2%)를 점검했다.
공수처는 이 과정에서 위임·전결권 행사가 적법했고, 법원 영장으로 확보한 1896개의 통신사실 확인 자료(통화 시간·기지국 위치 등) 중 통신사를 통해 번호 소유자의 개인정보(통신자료 조회)를 요청한 전화번호는 그 절반 수준인 1146개인 점을 고려할 때 적정성과 비례성의 원칙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공수처의 자체점검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자체점검은 수사·재판 중인 사건 등을 제외하고 실시한 것이므로 추후 수사나 재판이 종료되면 추가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검찰청 감사에서 감사원은 또한 감사원은 대검이 2019년~2021년 지방검찰청 내 약 10억원 규모의 휴대물품 검색기 설치사업을 진행하며 업무 담당자가 공고된 제안 안내서와 다른 배점을 기술평가에 적용하고 이를 평가위원에게 제공한 점을 들어 관련자 징계를 요청했다.
또한 감사원은 공수처가 지난해 7월 2억7100만원 규모의 빅데이터 시스템 구매계약을 체결하며 공고 내용과 다르게 평가항목을 임의로 변경한 점을 지적하며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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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서울중앙지검 등 18개 지검·지청이 2020년~지난해 10월까지 의료법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의사와 약사 32명의 형사재판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하지 않은 점에 대해 주의를 요구했다. 이들 32명 중 15명은 감사 과정에서 여전히 의료행위를 수행 중인 사실이 드러났고, 복지부에는 해당 32명에 대한 면허취소 방안 마련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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