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이 문제가 돼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들이 실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3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한 A(49·남) 전 경위와 B(25·여) 전 순경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가기관이 범행 현장을 이탈한 직무유기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두 전직 경찰관은 2021년 11월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해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빌라 4층에 살던 C씨(50·남)가 3층 거주자인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를 때 범행을 제지하지 않거나 현장을 이탈했다. 당시 피해자는 흉기에 목을 찔려 뇌수술을 받았고,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쳤다.


인천 흉기난동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 [피해자 측 제공=연합뉴스]

인천 흉기난동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 [피해자 측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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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전 순경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피해자가 흉기에 찔린 뒤) 솟구치는 피를 보고 '블랙아웃' 상태가 됐다"고 주장했고, B 전 경위는 "(증원 요청을 하려면) 무전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건물) 밖으로 나왔다"고 진술했다.


B 전 순경은 직무유기 사건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한 반면 A 전 경위는 "법리적으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사건 발생 후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된 이들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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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C씨는 징역 2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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