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사용 불가 색소 '아조루빈' 사용
알레르기 성분 미표시 업체도
식약처, 10개소 행정처분·고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카롱에 합성 착색료인 '타르색소'를 사용하고도 천연색소를 사용한 것처럼 거짓 표시·광고한 업체 등 10개소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 단속에서 적발된 마카롱.[사진제공=식약처]

식약처 단속에서 적발된 마카롱.[사진제공=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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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앞서 5월16일부터 6월29일까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천연색소 사용 마카롱'으로 광고·판매하는 20개소를 대상으로 표시기준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적발된 주요 위반 내용은 ▲타르색소를 사용하고 천연색소로 거짓 표시·광고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아조루빈'을 원료로 제조한 마카롱 판매 ▲달걀·우유 등 알레르기 유발원료를 사용했음에도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미표시 등이었다.


이번에 타르색소 사용으로 적발된 4개소는 마카롱 제조 시 천연색소를 사용하는 것처럼 품목제조보고하거나 천연색소 사용을 광고하면서 타르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남 창원시 소재 제과점 1개소는 마카롱을 제조하면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아조루빈을 적색 색소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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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달걀, 우유, 밀 등을 사용할 경우 소비자 안전을 위해 반드시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해 해당 원료를 별도로 표시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한 업체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적발한 업체에 대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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