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착오로 보충역 4명 현역 입대…한 명 이미 전역
"전담 보건의가 BMI 제대로 확인 안 해"
병무청의 착오로 보충역 대상자 4명이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 중 한 명은 이미 만기 전역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병무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4월까지 병역판정검사(신체검사)에서 검사 내용의 착오 판정으로 4급 보충역으로 분류돼야 할 청년 4명이 현역으로 입대했다.
이들 4명은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가 35.0 이상으로 보충역 대상이었으나, 병무청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현역병이 됐다.
국방부가 2021년 2월부터 시행 중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르면 BMI 4급 보충역 판정 기준은 ‘16 미만, 35 이상’이다. 그러나 병무청에서 신체 등급을 판단하는 전담 공중보건의가 질병 서류만 확인하고 BMI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례로 총 4명을 확인했고 현재 전수 조사 중이다. 만기 전역자 1명, 현역병 복무 중 1명, 입영 후 즉시 귀가 1명, 현역병입영 대기 중 1명 등이 나타났다.
육군 신병교육대는 5월 새로 들어온 훈련병에게 맞는 크기의 군복이 없어 의아해하다 병무청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병무청의 판정 실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 측은 "착오 판정된 사람에게는 본인과 부모에게 병무청의 착오 판정에 대해 설명하고 사과했다"며 "이후 필요한 사항 등을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4명 중 현역병입영 대기 중인 1명과 입영 후 즉시 귀가한 1명은 보충역으로 판정을 정정했다. 현역 만기 전역한 1명은 계속 예비역으로 관리하며, 현역 복무 중인 1명은 계속 복무를 희망해 현역 판정을 인정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병역판정 착오 재발 방지를 위해 병역판정 전담 의사 등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전산시스템을 보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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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측은 "향후 착오 판정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 절차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병역을 이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다시 한번 착오 판정으로 불편과 피해를 보신 병역의무자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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