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제출 요구 서한 발송

미국 교통당국이 테슬라의 4개 모델, 83만대의 차량과 주행보조장치 '오토파일럿'의 안전성에 대한 추가 조사에 나섰다. 지난해 8월 서한 요청 이후 1년 만에 추가 정보 제출을 요구하며 결함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6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전기차 테슬라의 주행 보조 장치 오토파일럿 결함 여부를 조사 중인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지난 3일 테슬라 측에 이 기능과 관련된 모든 세부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이 기관은 오토파일럿 시스템의 운전자 관여와 주의 경고, 물체나 사건 감지·반응 기능 등과 관련해 생산 시작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변경 사항을 제출하라고 요구할 것을 요구했다.


또 변경이 이뤄진 날짜와 사유, 이전 버전과 수정된 버전 각각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이름과 번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배포 방법 등 구체적인 정보를 반드시 포함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테슬라가 이 요구에 신속하고 완벽하게 응답하지 않을 경우 민사 처벌이나 다른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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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TSA는 지난해 8월 오토파일럿 조사의 일부로 실내 카메라 기능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는데, 이후 테슬라 측이 제출한 답변 내용이 충분하지 않자 이번에 추가 정보를 요구한 것이다.


테슬라 룸미러(실내 후사경) 위에 달린 실내 카메라는 운전자 시선과 차량 내부 상황을 촬영해 전방을 주시하지 않는 등 부주의한 운전을 한다고 판단할 경우 경고음을 낸다.


테슬라 측은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완전자율주행 기능이 아니라 운전자의 관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동안 오토파일럿 결함이 의심되는 충돌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에 NHTSA는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운전자의 부주의에 대해 제대로 경고를 보냈는지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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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TSA는 2016년부터 오토파일럿 기능을 사용한 테슬라 차량이 주·정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에 대해 조사해왔다. 현재까지 오토파일럿을 작동한 테슬라 차량의 충돌 사고는 40여건 발생했으며, 이 중 20건은 사망자를 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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